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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/06/16 (14:21) 조회(333) 관리자

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◈ 코로나19대응,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
◈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여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

 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6월 16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*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.
*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8조(수업운영방법 등)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
□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ㅇ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,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.
ㅇ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,
-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□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, 현장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.
ㅇ 유아·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.
ㅇ 또한,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뿐 아니라 법정공사*, 혹한기·혹서기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.
* 「소방시설법」, 「석면안전관리법」 등에 따라 공사 기간 확보가 필요한 공사


□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,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,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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